스티브유 유승준이 한국에 절대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 – 병무청장의 팩트 폭행

스티브유 유승준이 한국에 절대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 – 병무청장의 팩트 폭행



스티브유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

스티브 유가 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. 지난 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(김순열 부장판사)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(비자) 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. 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 LA 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는데요.

재판부는 “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”이라며 “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, 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”라고 지적했습니다.

이같은 판결이 나왔지만 한 명 만은 납득을 못할 겁니다. 바로 스티브 유 말이죠.

이미 이 판결이 있기 몇 일전 4월 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가 한국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. 모 청장의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

스티브 유는 병역의무의 본질을 벗어나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. 그러나 오늘 팩트 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일 년에명의 국적 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.

그러나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 활동을 하면서 영리를 획득하였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도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입니다.

그러니까3~4천 명 병역 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른 유일하게 병역을 기묘한 방법으로 회피한 사람입니다. 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티브 유는 형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 사실입니다.

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은’병역면제자다’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주 국민들을 호도하는 겁니다.

병역 면제자라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 5급 받은 사람에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지 그 뭘 잘했다고 우리가 면제를 주겠습니까?

이것은 이미 병역기피자로 1996년 9월 30일에 서울 행정법원에서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’다 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. 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만 해외 출국을 할 때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.

여기에 공연이라고 써놨습니다. 몇일 몇 시까지 미국, 일본을 다녀오겠다 하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. 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병역기피자죠.

그러나 왜 처벌을 못했느냐… 우리나라 국적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입니다. 이상입니다.

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렇게 스티브 유가 한국에 들어오면 안되는 이유를, 그가 병역기피자라는 팩트를 시원하게 설명해줬습니다. 국방의 의무는 하기 싫어서 도망치듯 미국으로 간 스티브유가 뭐가 자꾸 아쉬워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일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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